<2021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우선수강신청 지원 안내>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수강신청)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지원을 위하여 우선수강신청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장애학생 우선수강신청
2. 신청방법
가. 우선수강신청서 작성(붙임문서 참고)
나. 작성한 우선수강신청서를 장애학생지원센터로 기한 내 제출(팩스, 이메일, 직접제출 모두 가능)
3. 기한: 2021년 8월 6일 금요일 16: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