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4632

2024학년도 1학기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안내

수정일
2024.05.03
작성자
임승현
조회수
553
등록일
2024.05.03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군 복무 기간 동안 경험하는 사회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청대상: 군 복무 후 복학한 학생 중 복무 중 사회봉사, 리더십등 교육적 경험에 참여하였고 해당 실적이 포함된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산업체병역특례는 제외(국방부-교육부 협업사항으로 산업체병역특례는 제외됨)

 

2024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과목

군 복무경험

이수시간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평가방법

리더십

30시간

교양선택

소통과 리더십

2

P/F

사회봉사

30시간

교양선택

지역사회봉사

2

P/F


   

 ○ 군 복무 경험별 이수 시간 0~29시간: 불인정

 ○ 과목별 신청 가능하고 최대 4학점 까지 취득 가능

   - 각 항목의 이수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항목별(리더십, 사회봉사) 합산 불가

 

제출 서류(2종)

  ○ 공통: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붙임1)

  ○ 증빙서류 1부

  - 육/해/공군,해병대(참모총장 발행): 군 경력증명서 1부

  - 사회복무요원(병무청장 발행):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군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 1부

  - 의무경찰: 복무확인서 1부

 

신청 및 제출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6월 20일(목)

  제출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관련증빙서류 1부

  - 사회봉사(학습지원, 봉사활동 등) 또는 리더십(분대장(기타 리더 역할 수행직위) 교육이수 시간 또는 임무수행 기간) 해당 항목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군별로 정해진 서류만 인정가능함

  

  제출처: 파이데이아학부(중생관 410호, 031-467-8120, 8029, 8025)

 

■ 주의 사항

- 육/해/공군, 해병대 전역자의 경우 군 경력증명서만 인정(병적증명서 불인정)

- 서류 원본 제출

- 교양선택으로 인정되며, 취득 학점은 성적우수자 산출시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신청시 한 학기 신청가능 최소 및 최대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증명서 민원24, 주민센터 및 병무청 발급시 군경력(복무형태, 복무직책, 복무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산업체병역특례는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인정신청 관련 서류 발급 안내

 

복무기관

제출서류

발급기관

비고

육/해/공 

해병대

 군 경력증명서

-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의무경찰

 복무확인서

- 경찰민원포탈 또는 정부24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

- 정부24 사이트

 

 경력증명서

- 각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복무관리과)

 

 

붙임1.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부.

    3. 군 경력증명서 예시 1부

    4.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예시 1부.


2024.05.03.

학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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