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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0

교과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수정일
2023.06.28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54
등록일
2023.06.28
교과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임용시험 필수 자격
1. 2023년부터 임용 제 1차 시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3급 이상 합격자에게만 교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3. 20년 5월 시행하는 제 47회 시험부터 급수 체계 변경

▶ 평가 등급
심화 > 1,2,3급 (50문항)
기본 > 4,5,6급 (40문항)

▶ 인증서 인정 범위
1. 2023년 3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되었던 성적 인정기간 5년을 폐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
- 현재 논의중인 사항.
2. 본 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함(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 일정 참고 : https://www.historyexam.go.kr/pageLink.do?link=exam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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