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안) 공고
대학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견, 의견이 있는 분은 2022. 06. 2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대학원 학칙(제 23조) 3. 재학연한 경과자 처우에 대한 용어 정정
2. 붙임 : 대학원학칙 개정(안), 대학원학칙 개정(안) 의견서 양식
3.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2. 06.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의견서 기재사항: 소속(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내용
② 의견서 제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이견, 추가·보완 의견
4. 기타 문의사항은 대학원교학과 467-8081~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6. 21.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