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면제(관련규정 : 교육부고시 제6조)
1)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2. 교육실습 면제 절차
1) 해당학년학기에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2) 교육실습면제신청서(첨부 참조) 및 증빙서류 담당교수에게 제출
3) 수업진행 후 학점 부여
※ 2022학번까지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