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72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면제 신청서 (2022학번까지)

수정일
2024.02.19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922
등록일
2020.05.06

1.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면제(관련규정 : 교육부고시 제6)

1)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2. 교육실습 면제 절차

1) 해당학년학기에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2) 교육실습면제신청서(첨부 참조) 및 증빙서류 담당교수에게 제출

3) 수업진행 후 학점 부여


※ 2022학번까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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