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3925

학교현장실습 면제신청서 (2023학번부터)

수정일
2024.02.19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40
등록일
2024.02.19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1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이 있는 경우


     ※ 2023학번부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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