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2297

교수-가족 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서(양식)

수정일
2026.02.19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49
등록일
2026.02.19

각 대학원 시행세칙(수강신청)에 의거하여,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가 [교수-가족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 전공주임 확인 후 대학원교학과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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