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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

외국대학/대학원 졸업자 제출서류(모든 대학원 공통사항)

수정일
2017.04.24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3877
등록일
2016.01.08

외국대학 / 대학원 졸업자 (5 개 대학원 공통사항 )

1. 제출서류

. 대학 /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공증필 /Apostille) 1 . (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 첨부 )

아포스티유 (Apostille) ?

: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티

유라고 하며, 외국 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받

는 것을 아포 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 을 갖게 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

어 있다.

- 아포스티유 온라인발급신청 https://www.apostille.go.kr.

. 출입국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1 .

. 외국에서 16 년 이상 수학한자는 초 · · , 대학 전학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 여권사본 1 .

2. 유의사항

. 외국대학 / 대학원 출신 내외국인은 반드시 상담 후 방문접수 함 .

. 외국대학 / 대학원의 통신 , 인터넷 , 단기간 출석 수업 등으로 취득한 학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현지에서 직접 체류하면서 졸업한 과정만 인정함 .

. 입학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합격은 입학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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