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이후 학위논문계획서 제출자들은 논문본심사 시
해당양식(논문표절검사결과보고서, AI이용신고서)과 *논문표절검사결과보고서를 필히 활용/작성하여 논문제본 최종제출 시 함께 필수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논문표절검사결과보고서는 CopyKilller를 진행하여 출력해야 합니다.
포털시스템 로그인-학술정보관 클릭-전자정보원 탭의 웹DB 클릭-'CopyKiller' 아이콘 클릭
(학술정보관 웹DB 페이지의 CopyKiller 학생용 안내 동영상 및 매뉴얼 참조)
※ 관련 근거: 성결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부정행위 방지 지침(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