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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성결신학연구소 규정

수정일
2005.09.21
작성자
전임연구원
조회수
546
등록일
2005.09.21

성결신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성결대학교 부설 성결신학연구소(The Institute of Sungkyul Theology,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구소는 신학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복음주의 신학의 정립과 학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연구소는 성결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성결교단 신학 정립을 위한 연구

2. 현대신학과 이단 교리의 비판적 연구

3. 신학연구 논문집 발간

4. 산학서적 출판

5. 신학세미나 개최

6.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의 수행

7.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과 운영



5조 (조직) 연구소에는 소장, 총무간사,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본 연구소의 기본 방침과 사업 및 예산, 결산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 (임원)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의 총무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의 유고시

에는 그 임무를 담당한다.

④ 총무간사는 본교 신학부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위원 및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신학부의 각 전공별 1인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연구소장은 필요에 따라 전임조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는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연구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소 관리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9조 (보고) 소장은 연구소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연구소의 신년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한다.

3. 연구위원의 연구비 수혜 사항 및 연구업적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해당 연도 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결과 실적물 단위로 보고한다.


제10조 (부서) 연구소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1조 (논문집발간)

① 연구소에는 연1회 이상 논문집을 발간한다.

② 논문의 게재는 소장의 심의를 거친 연구소의 논문에 한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의

논문도 실을 수 있다.



제3장 재 정



제12조 (연구보조비) 학교의 연구보조비는 전임 교원이 논문을 제출하여 발표되었을 때에 연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1.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① 학교의 연구보조비

② 국고 보조금

③ 외부 용역 연구비

④ 기타 지원 연구비 및 보조비


제14조 (회계연도)

2.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연구비 총액의 5%이상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3조, 제14조)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제7조)은 1997년 9월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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