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부설 성결신학연구소 논문집 발간 및 투고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 부설 성결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논문집(명칭:성결
신학연구, 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의 발간에 있어서 논문의 투고,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관) 논문집의 발간은 연구소에서 주관하되 이를 위하여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논문의 청탁 및 면수의 결정과 배정
2) 논문의 게재 결정
3) 논문의 편집
4) 기타 논문의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
4.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발간회수) 논문집은 연 1회 이상 발간한다. 단, 논문 5편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논문접수시기) 논문은 연구소에서 접수하고, 그 시기는 발행일의 2개월 전으로 한다.
8. (투고자격)
1)원고의 투고자격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 및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2)필요에 따라 소장의 심의를 거쳐 외부인사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
9.(게재논문) 논문집에 제재할 수 있는 논문은 타 학술연구지에 게재되지 않는 논문으로서 1인 1편을 원칙으로 한다.
10.(논문의 심사) 제출된 논문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논문집에 게재한다.
11.(교정)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교정원에게 위촉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초교와 종교를 보아야 한다.
12.(원고분량) 논문은 도표를 포함하여 한글을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영문은 더블 스페이스로 A4용지(21×29.5cm) 15매 내외로 한다.
13.(원고체제) 모든 원고는 일반적인 논문의 체제로 갖추되 원고의 번호체계는 Ⅰ. 1. 1) (1)ⅰ)의 순으로 사용하며 가급적 그 2단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14.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성결대학교 논문집 투고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