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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3

2025학년도 1학기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안내

수정일
2025.04.10
작성자
파이데이아칼리지 파이데이아학부
조회수
85
등록일
2025.04.10

2025학년도 1학기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안내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란

  군 복무 기간 동안 경험하는 사회봉사리더십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청대상

  군 복무 후 복학한 학생 중 복무 중 사회봉사리더십등 교육적 경험에 참여하였고 해당 실적이 포함된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산업체병역특례는 제외(국방부-교육부 협업사항으로 산업체병역특례는 제외됨)


■ 학점인정 교과목

군 복무경험

이수시간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평가방법

리더십

30시간

교양선택

소통과리더십

2

P/F

사회봉사

30시간

교양선택

지역사회봉사

2

P/F

  ≫ 군 복무 경험별 이수 시간 0~29시간불인정

  ≫ 과목별 신청 가능하고 최대 4학점 까지 취득 가능

     - 각 항목의 이수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항목별(리더십사회봉사합산 불가


■ 신청기간 및 제출처

  ≫ 신청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6월 20일(금) 오후 5시까지

  ≫ 제  출   : 파이데이아학부 행정실 (중생관 410호) / 031-467-8029, 8111, 8187


■ 제출 서류 및 주의 사항

  ≫  제출 서류(2종)

    1. 공통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양식 첨부파일)

    2. 관련 증빙 서류 1부.

        - //공군,해병대(참모총장 발행): 군 경력증명서 1부.

        - 사회복무요원(병무청장 발행):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군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  1부.

        - 의무경찰복무확인서 1부.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인정신청 관련 서류 발급기관 안내

복무기관

제출서류

발급기관

비고

육/해/공군,해병대

군 경력증명서

 국방부(홈페이지 민원신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의무경찰

복무확인서

 경찰민원포탈 또는 정부24 사이트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

 정부24 사이트


경력증명서

 각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복무관리과)



※  주의 사항

   - 육/해/공군, 해병대 전역자의 경우 군 경력증명서만 인정(병적증명서 불인정)

   - 서류 원본 제출 원칙

   - 교양선택으로 인정되며, 취득 학점은 성적우수자 산출시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신청시 한 학기 신청가능 최소 및 최대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증명서 민원24, 주민센터 및 병무청 발급시 군경력(복무 형태, 복무직책, 복무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산업체병역특례는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 첨부파일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양식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