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진행 관련 안내>
1. 실습 해당학교 문의하여 4월 교생 가능여부 및 급식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동의서를 받아옴(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경우 작성한 한글파일 행정실로 제출)
2. 받아온 동의서를 행정실로 제출(12월에 현황 조사)
3. 실습학교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참석
4. 실습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