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7423

2022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신(편)입학 모집 안내

수정일
2022.07.05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363
등록일
2022.07.05

1. 계약학과 안내

. 계약학과 유형

1) 관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 9,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2) 개념: 산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양성과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위 과정

3) 설치 유형

- 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 교육을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유형

- 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경비의 50% 이상 학자금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협의에 의해 개설하여 운영하는 유형

. 산업체 계약체결 안내 및 제출서류

1) 협약대상 산업체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2) 제출 서류

- 계약학과 신설 요구서

-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통장 사본(산업체등록금 납부계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2.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경영학과

00

00

00

약용작물산업학과

00

00

00

자연치유학매니즈먼트과

00

00

00

뷰티메디컬비즈니스학과

00

00

00


*편입학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타 대학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학과 신()입생 모집은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최종 등록인원이 낮아 학과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자격

. 재교육형

-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협약업체에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사회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체에서 계약학과 학생 1인당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

-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

- 계약직원의 경우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기간 이상 재직 가능한 자

. 채용조건형

-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산업체에서 계약학과 학생 1인당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

. 학력조건

- 석사과정, 박사통합과정: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취득자

- 박사과정: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취득자

- 지원당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불합격 및 입학취소 처리

- 지원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불합격처리합니다.

- 졸업예정 또는 수료예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후 졸업 및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편입학 지원자 학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편입학 이후 입시 부정사실 확인 시 편입학 취소 및 학적말소조치를 합니다.

- 입학이 취소된 자가 납부한 등록금과 해당 산업체(기관)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칙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 재교육형의 경우 계약학과에 합격하여 입학한 자는 졸업 시까지 해당 산업체에 재직해야 하며,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시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입학한 후라도 제적 처리합니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본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예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계약학과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기간

비고

산업체 원서 접수

수시 접수

*수시 접수기간 중 산업체(기관)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접수 기간을 지정합니다.

원서접수

및 지원서류 제출

2022.07.11.(~ 2022.07.13.()

*우편 및 방문 제출

면접 및 입학전형

2022.07.21.(~ 2022.07.22.()

 

합격자 발표

2022.07.26.()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등록기간

2022.08.01.(~ 2022.08.05.()

 


 

5. 지원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공통

입학지원서 1

-1 산업체(기관) 입학추천서 1

 

-2 채용확약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반명함판 사진(3x4cm) 1

재직증명서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석사/

·박사통합과정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

대학성적 증명서(백분율 표기) 1

박사과정

대학 졸업증명서 1

석사과정 졸업(예정) 증명서 1

대학성적 증명서(백분율 표기) 1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


- 외국대학() 출신자는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학교 주소가 기재된 영문증명서와 국문으로 번역 공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지원자 유의사항

- 계약학과는 설치운영계약 기간 동안 운영되는 학과로서 해당학과 입학 당시 재직 중인 산업체를 퇴직·휴직하는 경우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됩니다. 또한 재학생의 휴학 또는 복학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취소나 지원사항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수험기간 중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입학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불능,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석사, 박사, ·박사통합과정 지원자 중 학사, 석사과정에서 편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에는 입사일자 년, , 일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원서접수 및 등록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등록금 수납 후 학과 개설 요건 미 충족(설치운영 가능한 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학과가 미개설 될 수 있으며 합격자(등록자)는 미개설에 따라 합격(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