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442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베포 및 변경내용 안내

수정일
2026.08.27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40
등록일
2026.08.27


2026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판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연구활동비(회의비) 사용기준

  -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시 사전결재 폐지 (기존과 동일하게 사전회의신청 후 사용해도 무방하나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 불인정

   ※ 다만, 동일 과제 참여연구자더라도 주관,공동,위탁기관 등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이 다른 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인정

 

2.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 (본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 p249~)

-  - 개정이유: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참고

- 사용용도: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만해당)의효율적인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필요한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 활용비, 해외 연구자 유치 비용, 야근 식대는 제외)에 해당하는 비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