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957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정일
2019.03.13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719
등록일
2019.01.31

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185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2, 86, 동법 시행령 제 5조의2 등에 의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배포하오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붙임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 1.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가이드라인 1.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영상 3.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리젠테이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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