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 5조의2 등에 의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배포하오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붙임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 1부.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가이드라인 1부.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영상 3부.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리젠테이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