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203

성결교육연구소 규정

수정일
2012.06.22
작성자
성결교육연구소
조회수
119
등록일
2012.06.22

성결교육연구소규정

1 장 총 칙

1 ( 명칭 ) 본 연구소는 성결대학교 부설 성결교육연구소 (The Institute of SungKyul Education, 이하 본 연구소 라 한다 ) 라 칭한다 .

2 ( 목적 ) 본 연구소는 사범대학의 교사양성 교육 및 본 교단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 의 신앙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 분야의 이론과 실제적 기초 연구 및 제반 과제의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

3 ( 소재지 ) 본 연구소는 성결대학교 안에 둔다 .

4 ( 사업 ) 본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교사양성 교육과 관련된 논문집 발간 및 세미나 개최

2.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 및 자료 개발

3. 학습 - 교수 방법 개발 및 보급

4.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의 수행

5. 교사양성 교육목적에 합당한 사업

6. 교단 연합 여름성경학교 공과 집필 및 세미나

7. 교단 연합 교회학교 공과 집필 및 세미나

8. 교단 교회교육 정책연구 , 자료 개발 및 공급

9. 교회교육 관련 논문집 및 자료집 발간

10. 다양한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세미나 개최

11.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의 수행

12.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2 장 조직과 운영

5 ( 조직 ) 연구소에는 소장 , 총무 , 간사 ,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본 연구소의 기본 방침과 사업 및예산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6 ( 임원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 년 이내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

연구소의 총무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의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간사는 소장과 총무를 보좌하여 연구소의 제반 업무에 협조한다 .

7 ( 연구위원 및 연구원 )

연구소에는 연구위원 및 전임 연구원과 특별 연구원 , 협동 연구원 , 객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 교원으로 하며 , 연구원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교회교육 자료 개발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연구소장은 필요에 따라 전임조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

8 ( 운영위원회 )

연구소는 사업 계획 ,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연구 위원을 포함한 5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소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 그 임기는 2 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 출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9 ( 보고 )

소장은 연구소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연구소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다음해 3 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연구소의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1 월말까지 제출한다 .

3.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업적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4. 연구 과제의 진행 상황을 해당 년도 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결과 실적물 단위로 보고한다 .

10 ( 부서 ) 연구소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3 장 재 정

11 ( 재정 )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학교의 연구 보조비

2. 외부 용역 연구비

3. 교단의 지원금

4. 기타 지원 연구비 및 보조금

1 항의 제 2 호의 경우는 연구비 총액의 5% 이상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 ( 회계년도 )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

부 칙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3 3 1 일부터 시행한다 .

성결대학교 부설 성결교육연구소 논문집발간 및 투고규정

1. ( 목적 )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 부설 성결교육연구소 ( 이하 연구소라 한다 .) 논문집 ( 명칭 : 성결교육연구논총 이하 논문집이라 한다 ) 의 발간에 있어서 논문의 투고 ,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주관 ) 논문집의 발간은 연구소에 있어서 주관하되 이를 위하여 논문집 편집위원회 ( 이하 위원회라 한다 .) 를 둔다 .

3. (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

1) 논문의 청탁 및 면수의 결정과 배정

2) 논문의 게재 결정

3) 논문의 편집

4) 기타 논문의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

4. ( 위원회 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5. ( 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 발간회수 ) 논문집은 년 1 회 이상 발간한다 . 단 논문 5 편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 논문접수시기 ) 논문은 연구소에서 접수하고 , 그 시기는 발행일의 2 개월 전으로 한다 .

8. ( 투고자격 ) 1) 원고의 투고 자격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 본 대학교 조교 및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

2) 필요에 따라 소장의 심의를 거쳐 외부인사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 .

9. ( 게재논문 ) 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게재되지 않는 논문으로써 1 1 편을 원칙으로 한다 .

10. ( 교정 )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교정원에게 위촉할 수 있으며 , 투고자는 초교와 종교를 보아야 한다 .

11. ( 원고분량 ) 논문은 도표를 포함하여 한글은 200 자 원고지 100 매 내외 , 영문은 더블스페이스로 A4 용지 (21×29.7)15 매 내외로 한다 .

12. ( 원고체제 ) 모든 원고는 일반적인 논문의 체제로 갖추되 원고의 번호체계는 . 1. 1), (1), i 의 순으로 사용하며 가급적 그 2 단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13.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성결대학교 논문집 투고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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