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659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관련 안내

수정일
2023.10.30
작성자
교직지원센터
조회수
227
등록일
2022.03.3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실습 관련 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인정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교직과정 이수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부실습 가능 대상: 졸업예정자 중 부득이한 사유(코로나 확진, 입원 등)로 교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기관 실습은 의무횟수 2회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2) 이수절차

 : 외부기관실습 신청서 교직지원센터 제출   교직지원센터에서 승인(인정기관 여부 확인) → 외부기관 이수 → 이수증(수료증)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 수료내역 심사 후 이수처리  

  ※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서식)'를 교직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건에 한하여 이수 인정

  * : 


3) 인정기관

   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http://fire.seoul.go.kr/citizen/main/main.do

   나)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예비교원 심폐소생술: https://www.kett.kr/subpage/sub0408.php

   다)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CPR) 과정(4시간):  https://www.redcross.or.kr/learn/edu/edu.do?educode1=01

   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http://119.gg.go.kr/part/reserv_comm_m01.do?gubun=3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인정은 학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가~라)의 실습만 인정하며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4) 제출: 재림관 1층 교직지원센터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teach@sungkyul.ac.kr)로 제출


5) 문의: 교직지원센터(031-467-8342, 8232)


6) 교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ungkyul.ac.kr/sites/skteacher/index.do



2022. 3. 30.

교직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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