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실습 관련 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인정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교직과정 이수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부실습 가능 대상: 졸업예정자 중 부득이한 사유(코로나 확진, 입원 등)로 교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 외부기관 실습은 의무횟수 2회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2) 이수절차
: 외부기관실습 신청서 교직지원센터 제출 → 교직지원센터에서 승인(인정기관 여부 확인) → 외부기관 이수 → 이수증(수료증)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 수료내역 심사 후 이수처리
※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서식)'를 교직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건에 한하여 이수 인정
*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3) 인정기관
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http://fire.seoul.go.kr/citizen/main/main.do
나)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예비교원 심폐소생술: https://www.kett.kr/subpage/sub0408.php
다)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CPR) 과정(4시간)
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http://119.gg.go.kr/part/reserv_comm_m01.do?gubun=3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인정은 학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가~라)의 실습만 인정하며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4) 제출: 재림관 1층 교직지원센터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teach@sungkyul.ac.kr)로 제출
5) 문의: 교직지원센터(031-467-8342, 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