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368

교역과목(전도사자격) 안내

수정일
2024.10.21
작성자
신학대학
조회수
196
등록일
2024.08.12


※ 교역과목을 타과과목으로 이수시에 '일선'으로 인정되며, 총회가 요구하는 교역과목이수여부는 전공과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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