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722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시행 안내

수정일
2023.08.31
작성자
강다솔
조회수
178
등록일
2023.08.31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시행 안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 추석 20만원→30만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2023.8.30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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