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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근절 안내

수정일
2019.10.16
작성자
이지훈
조회수
1442
등록일
2019.10.16
1. 2016년 9월28일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과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19.4.11) 개정을 통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제14조의3 신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의2 신설)'를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귀 기관에서도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근절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실천하는 등 교육분야 청렴문화 확산에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1부.
2.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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