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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5

2022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입사 확정자 공고

수정일
2022.11.02
작성자
오순근
조회수
1829
등록일
2022.02.11

20221학기 생활관 신,편입생 입사 확정자 공고

 

 

※ 「국민건강 증진법9조제47호에 따라 학교의 교사는 금연구역입니다. 대학교의 생활관도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하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생활관 내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흡연 혹은 흡연 흔적 적발 시 바로 퇴사 조치)

 

 

 

1. 입사 확정자 명단은 첨부파일에서 확인바랍니다.

 입사 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37.5이상 시 입사 거부)

 입사 시 백신 2~3차 완료 확인서와 신속항원검사(자가 키트) 음성 확인(24시간)서를

생활관 임원(조교)에게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입사 시 본인 외 부모님 등 동반인의 출입을 절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학사일정 따라 입사일정과 생활관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금방법 (확정자 명단을 통해 본인의 납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것)

 생활관 입사 확정자는 반드시 본인(학생)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562-000047-04-487 (성결대학교)

 납입기간: 2022. 2. 11() ~ 2. 18() (기간 내 미 입금자는 입사자격이 자동 상실됨)

 입사 후 주소 허위기재 적발 시 즉시 퇴사조치

 

3. 정규입관 : 2022. 2. 28 (, 오전10) ~ 3. 2 (, 오후18)

 입관 시간은 방 배정 공지 이후 각 동마다 개설될 SNS 공지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점호시작일(개강일 기준): 2022. 3. 2() 23:00 (불참 시 벌점)

 방배정표는 221() 14:00에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임시 1인실 사용에 대한 안내.

코로나로19로 인해1인실을 사용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지입니다.

방 배정 완료 후 1인실로 조정이 가능한 방이 있는 경우에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1인실 생활관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납부한 금액에 추가납부)

구분

금액()

A

1,000,000

B

950,000

D

850,000

 

 

5. 개인 준비 물품

품목

세부사항

침구류(싱글침대)

베개, 이불, 침대커버

세면도구

개인세면도구

실내화

호실용/욕실용 - 호실 내 실외화 착용 금지

마스크

질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필수 지참

통장

환불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멀티탭

4구 이하 멀티콘센트

스탠드

책상용 스탠드

세탁용품

세제용 세제, 빨래 바구니, 섬유 유연제 등

휴지

개인용 휴지

개별청소도구

손걸레, 청소용 세제, 유리 세정제 등

기타

옷걸이, 물티슈, 개인 컵, 개인 상비약 등 필요물품 지참

 

 

6. 반입금지물품

구분

내용

전열기구

전기장판(매트, 방석 등), 전기난로, 다리미, 전기스토브 등

가전제품

인덕션, 선풍기, 토스트기, 전기포트, 믹서기, 족욕기, 전기밥솥,

에어프라이기 등

위험물품

가스버너, 학습용을 제외한 칼, 흉기 류, 인화물질(성냥, 가스, 석유, 휘발유 등), 양키 캔들, 라이터 등

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수면제 등 허가받지 않은 모든 약품 류

음식물

반입 가능한 음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하단 참조)

고대기는 전원차단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 요망

 

 

7. 반입가능 식품

보관장소

구분

반입가능

반입불가

호실 내

음료

, 커피, 차 등 각종 음료

 

마른음식

견과류, 과자, 빵 류, 곡물가루, 말린 과일 등

상할 수 있는 식품

약품

한약 류, 비타민, 영양제 등

 

인스턴트

개봉하지 않은 모든 인스턴트식품

 

공용 냉장고

냉장, 냉동식품

 

냉장고 보관 방법

-개별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

-도난 방지를 위해 용기에 본인 호실 및 이름을 기재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한 식품이 있을 경우 무 통보 폐기 조치

신선식품(과일, 채소)

 

반입가능 식품 외 음식물 또는 식품 보관, 반입 시 벌점 부과

 

 

출입 및 외박 수칙

- 관생은 생활관 출입에 대한 책임과 점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생활관 입사 중 벌점을 받을 시 불이익이 있다

- 관생은 점호 이후에는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다.

관생은 외출 ·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교 및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 외출 · 외박 처리된다

- 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외출·외박의 경우도 무단 외출·외박 처리된다.

 

,벌점제도

- 생활관 행사 도우미, 소방교육 참석, 청소 점호 우수자, 모범 생활 (조교선발) 사우생에게는 상점이 부여 된다.

- 생활관의 생활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한다.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학기 종료 후 벌점 합계 50점 이상이면 다음 한 학기 입사 제한, 70점 이상은 1년간 입사제한, 학기 중 벌점이 100점 이상인 관생은 즉시 퇴사 조치된다.(이 경우 영구적으로 생활관 입관 자격이 제한된다.)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우선선발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예배

- 창학 이념에 의거, 생활관은 관생에게 예배 참석을 권유할 수 있다.

 

 

8. 생활관 주소

명칭

주소

신축 A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46

신축 B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64번길 8

신축 C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49

신축 D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1번길 30

 

택배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C동 사우생들은 택배 주소를 A동 주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 031) 467-8230 (10:00~16:00 생활관 행정실)

 

성 결 대 생 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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