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3660

생활관 벌점 내용 및 배점

수정일
2024.01.24
작성자
오순근
조회수
329
등록일
2024.01.24


별점기준표

100(즉시 퇴사)

1.절도,폭행,도박,성범죄.자해 등 중대한 공동생활 부적격 행위

2.비관생이 출입 및 숙박할 수 있게 이를 도운 행위

3.사전 허가 없이 이성의 기숙사를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한 행위

4.생활관 내에서 음주 및 흡연 행위 또는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0

1. 무단으로 점호 불참 및 외출·외박하는 행위

2.화재 위험,발화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 물질(연료가스,석유류,시너,향초,모기향 등)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행위

3.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서의 흡연 행위

30

1.대리입관 및 호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거주 기간 외에 호실을 점거하는 행위

2.점호 후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도운 경우

3.점호 시 허위보고를 하거나 호실 문을 잠그고 점호를 받지 않는 행위

4.생활관 안으로 주류를 반입 및 보관하거나 음주 입실하는 행위

5.동물을 생활관 안에 들이거나 사육하는 행위

6.입사 및 퇴사절차 위반하는 행위

7.호실 내 청결하지 못한 생활로 인해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8.사감 또는 조교/임원의 지도나 점검에 불응하거나 불손하게 대응하는 행위

9.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행위 및 바이러스 유포, IP도용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

20

1.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식하거나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호실에서 취식하는 행위

2. 생활관의 집기 및 비품을 허가 없이 이동시키거나 사용하는 행위

3.악기 연주,고성방가, PC게임 등의 소음으로 타관생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4.자정 이후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컴퓨터나 전등(스탠드 제외)을 사용하여 룸메이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5.생활관 예배 및 행사 불참

10

1.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부착,낙서,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 행위

2.공동생활·안전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비협조 행위

3.룸메이트의 위반사항을 알고 묵인한 행위

4.빨래건조대,우산 등 개인용품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행위,지정된 장소 외에 자전거를 거치하는 행위

5.못을 박거나 부착물을 부착하는 행위

6.쓰레기를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배출 및 방치하거나,지정된 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지키지 않는 행위

7.배달 음식을 건물 밖으로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회수용 그릇을생활관 건물 밖에 내놓지 않는 행위

8.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9.호실 내에서 착용하는 실내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행위

10. 생활관에서 시행하는 서류 제출 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

기타

1.관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 파손은 개인 변상

2.기타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거나 공적 사고가 발생되었을시 사감과 조교/임원 간의 임원회의를

통해 퇴관 조치할 수 있다.

 


입사 제한 기준 안내

벌점 합계100점 이상:즉시 퇴사 및 영구 입사 제한

벌점 합계70점 이상:해당 학기 종강 후 다음1년간 입사 제한

벌점 합계50점 이상:해당 학기 종강 후 다음 방학 및 한학기 입사 제한

(퇴사 직전 위반 벌점까지 합계에 적용)

1.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

2.벌점에 의한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7일 이내에 퇴사.

3.해당 관에 거주하지 않는 관생은 비관생으로 간주,해당 항목 위반자와 동일한 벌점.

4.공동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여(비관생도 적용)

5.경비 근무자 등 관리 직원이 벌점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사감에게 그 내용을 인계.

6.각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내용의 상황에 따라 사감,조교/임원은 벌점을

가감할 수 있으며,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규정이나 수칙 위반사항은 사감,조교/임원이 벌점을 부과

하거나 회의를 통해 퇴사 조치.

생활관 벌점 내용 및 배점

 


벌점내용

배 점

절도,폭행,도박,성범죄.자해 등

비관생(외부인)출입 및 숙박

이성의생활관 무단 출입

실내 음주,흡연(음주 입실로 피해 주는 행위 포함)

100

(즉시 퇴사)

무단 점호 불참 및 외출·외박

화재 위험,발화 원인 되는 인화성 물질(가스,향초,모기향 등)

지정된 흡연 구역 외 흡연

50

대리입관 및 호실 무단 변경,거주 기간 외에 호실 사용

점호 후 생활관 무단으로 출입

점호 허위 보고,거부

생활관 내 주류 반입 및 보관,음주 입실

생활관 내 동물 출입 및 사육

입사 및 퇴사절차 위반

피해 주는 비위생적인 생활

사감,조교/임원의 지도나 점검에 불응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 등

30

지정된 장소 외 취식,호실 내 동의 없는 취식 행위

생활관 집기 및 비품 무단 사용

소음 공해

호실 내 생활 방해 및 피해 주는 행위

생활관 예배 및 행사 불참

20

무단 게시물 부착,낙서,광고물 전시 및 배포

공동생활·안전 교육 및 훈련 비협조

위반사항 묵인

공공장소에 개인용품 방치,지정된 장소 외 자전거 거치

못을 박거나 부착물 부착

지정된 장소 외 쓰레기 투기,분리수거 거부

배달 음식 생활관 내 방치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호실 내 착용하는 실내화로 외부 출입

생활관 서류 제출 비협조

10

기타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거나 공적 사고가 발생 시사감,

조교/임원간의 임원회의를 통해 퇴사 조치 할 수 있다.

ex)점호 불참,생활관 규정 거부 및 미준수,생활관단체생활 불가 등

생활관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 파손은 개인 변상

 

벌점이100이 되었을 때는생활관 규정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즉시퇴관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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