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3661

생활관 수칙

수정일
2024.01.24
작성자
오순근
조회수
524
등록일
2024.01.24

1.명칭 및 목적


1)이 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은 성결대학교 생활관 관생들이 질서 있는 생활관 생활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수칙은 생활관에서의 안전하고 쾌적하며,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생활 원칙

1)관생은 생활관 수칙을 준수하고,생활관 및 부속시설을 보호·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관생은 생활관을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특히 관내에서의 음주가무,마약,흡연,도박,폭력행위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음주자는 관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다른 관생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입실을 제한한다.

4)관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과 동반하여 관내 출입하거나 숙박해서는 안되며,배정받은 호실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5)관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감 또는 조교/임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공용시설 사용

1)관생은 생활관 안전 및 화재방지,청소·관리의 의무가 있다.

2)관생은 생활관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3)관생은 타인명의의 우편물(택배 포함)을 수령 할 수 없다.

4)관내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 및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 및 전열기구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4.보건 및 위생

1)결핵확인서를 생활관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합격할 수 없다.

2)결핵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생은 제출 시까지 입사할 수 없으며,입실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생활관비 인하는 적용되지 않는다.

3)법정전염병이 발병한 경우 관생은 이를 생활관에 알리고,즉시 치료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관생은 생활관내에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사육해서는 안 된다.

5)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정책 및 쓰레기종량제 정책에 따라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야 한다.


5.출입 및 외박

1)관생은 생활관 출입에 대한 책임과 점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2)관생은 점호 이후에는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다.다만,특이사항이 있는 관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관생은 관생의 안전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출·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외출·외박계를 통하여 조교/임원에게 알려야 한다.그러하지 않을 경우 무단 외출·외박 처리되며 해당 본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관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4)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외출·외박의 경우도 무단 외출·외박 처리된다.


6.호실 점검

1)관생은 실내 청결상태,시설과 비품의 이상유무,인원점검 등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지도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실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실점검은 입사 후와 퇴사 전에 시행하는2회의 시설 및 청소 점검과 사감 또는 조교/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진다.

3)사감 또는 조교/임원은 호실 점검 시 관생이 재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호실을 점검할 수 있다.


7.벌점 제도

1)생활관의 생활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해당 학기 종료 후 벌점 합계50점 이상이면 다음 한학기 입사 제한, 70점 이상은1년간 입사 제한,학기 중 벌점이100점 이상인 관생은 즉시 퇴사 조치 된다.이 경우,영구적으로 생활관 입관 자격이 제한된다.

3)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에 대해서는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8.퇴사

1)생활관 퇴사 시 입사했을 때와 동일한 청소상태와 비품상태를 유지하여야하며,생활관에 승인을 받은 후 퇴사할 수 있다.

2)개인의 사정으로 중도퇴사해야 할 경우,관생은 퇴사30일 이전까지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예배

1)창학 이념에 의거,생활관은 관생에게 예배 참석을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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