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생활관 재,대학원생 입사 확정자 공고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4항7호에 따라 학교의 교사는 금연구역입니다. 대학교의 생활관도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하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생활관 내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흡연 혹은 흡연 흔적 적발 시 바로 퇴사 조치)
1. 입사 확정자 명단은 첨부파일에서 확인바랍니다.
※ 입사 시 본인 포함 부모님(동성)만 출입 가능합니다.
※ 학사일정 따라 입사일정과 생활관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금방법 (확정자 명단을 통해 본인의 납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생활관 입사 확정자는 반드시 본인(학생)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62-000047-04-487 (성결대학교)
※ 납입기간: 2024. 7. 23(화) ~ 7. 26(금) (기간 내 미 입금자는 입사자격이 자동 상실됨)
※ 입사 후 주소 허위기재 적발 시 즉시 퇴사조치
3. 정규입관 : 2024. 8. 31(토) ~ 9. 2(월)
※ 입관 시간은 방 배정 공지 이후 각 동마다 개설될 SNS 공지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점호시작일(개강일 기준): 2024. 9. 2(월) 23:00 (불참 시 벌점 30점)
※ 방배정표는 SNS 공지방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4. 개인 준비 물품
품목 |
세부사항 |
침구류(싱글침대) |
베개, 이불, 침대커버 |
세면도구 |
개인세면도구 |
실내화 |
호실용/욕실용 - 호실 내 실외화 착용 금지 |
마스크 |
질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필수 지참 |
통장 |
환불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멀티탭 |
4구 이하 멀티콘센트 |
스탠드 |
책상용 스탠드 |
세탁용품 |
세제용 세제, 빨래 바구니, 섬유 유연제 등 |
휴지 |
개인용 휴지 |
개별청소도구 |
손걸레, 청소용 세제, 유리 세정제 등 |
기타 |
옷걸이, 물티슈, 개인 컵, 개인 상비약 등 필요물품 지참 |
5. 반입금지물품
구분 |
내용 |
전열기구 |
전기장판(매트, 방석 등), 전기난로, 다리미, 전기스토브 등 |
가전제품 |
인덕션, 선풍기, 토스트기, 전기포트, 믹서기, 족욕기, 전기밥솥 등 |
위험물품 |
가스버너, 학습용을 제외한 칼, 흉기 류, 인화물질(성냥, 가스, 석유, 휘발유 등), 양키 캔들, 라이터 등 |
약품 |
향정신성 의약품, 수면제 등 허가받지 않은 모든 약품 류 |
음식물 |
반입 가능한 음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하단 참조) |
※ 고대기는 전원차단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 요망
※ 전동킥보드 반입 금지
6. 반입가능 식품
보관장소 |
구분 |
반입가능 |
반입불가 |
호실 내 |
음료 |
물, 커피, 차 등 각종 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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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음식 |
견과류, 과자, 빵 류, 곡물가루, 말린 과일 등 |
상할 수 있는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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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
한약 류, 비타민, 영양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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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
개봉하지 않은 모든 인스턴트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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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냉장고 |
냉장, 냉동식품 |
※ 냉장고 보관 방법 -개별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 -도난 방지를 위해 용기에 본인 호실 및 이름을 기재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한 식품이 있을 경우 무 통보 폐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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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과일, 채소) |
※ 반입가능 식품 외 음식물 또는 식품 보관, 반입 시 벌점 부과
※ 출입 및 외박 수칙 - 관생은 생활관 출입에 대한 책임과 점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생활관 입사 중 벌점을 받을 시 불이익이 있다. - 관생은 점호 이후에는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다. 관생은 외출 ·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교 및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 외출 · 외박 처리된다. - 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외출·외박의 경우도 무단 외출·외박 처리된다.
※ 벌점제도 - 생활관의 생활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한다.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학기 종료 후 벌점 합계 50점 이상이면 다음 한 학기 입사 제한, 70점 이상은 1년간 입사제한, 학기 중 벌점이 100점 이상인 관생은 즉시 퇴사 조치된다.(이 경우 영구적으로 생활관 입관 자격이 제한된다.)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우선선발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예배 - 창학 이념에 의거, 생활관은 관생에게 예배 참석을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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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활관 주소
명칭 |
주소 |
신축 A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46 |
신축 B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64번길 8 |
신축 C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49 |
신축 D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1번길 30 |
※ 택배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 C동 택배는 A동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031) 467-8230 (10:00~16:00 생활관 행정실)
성 결 대 생 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