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7465

2025학년도 1학기 신입(복학,편입)생 확정자 공고

수정일
2025.02.14
작성자
오순근
조회수
1353
등록일
2025.02.14

20251학기 생활관 신,,복학생 입사 확정자 공고

 

 

※ 「국민건강 증진법9조제47호에 따라 학교의 교사는 금연구역입니다. 대학교의 생활관도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하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생활관 내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흡연 혹은 흡연 흔적 적발 시 바로 퇴사 조치)

 

 

 

1. 입사 확정자 명단은 첨부파일에서 확인바랍니다.

 

입사 시 본인 포함 부모님(동성)만 출입 가능합니다.

 

학사일정 따라 입사일정과 생활관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금방법 (확정자 명단을 통해 본인의 납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것)

 

생활관 입사 확정자는 반드시 본인(학생)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562-000047-04-487 (성결대학교)

 

납입기간: 2024. 2. 14() ~ 2. 18() (기간 내 미 입금자는 입사자격이 자동 상실됨)

 

입사 후 주소 허위기재 적발 시 즉시 퇴사조치

 

 

3. 정규입관 : 2024. 3. 2() ~ 3. 4()

 

입관 시간은 방 배정 공지 이후 각 동마다 개설될 SNS 공지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점호시작일(개강일 기준): 2024. 3. 4() 23:00 (불참 시 벌점 30)

 

방배정은 각 동별로 2월 20일부터 SNS 공지방을 개설,진행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4. 개인 준비 물품


품목

세부사항

침구류(싱글침대)

베개, 이불, 침대커버

세면도구

개인세면도구

실내화

호실용/욕실용 - 호실 내 실외화 착용 금지

마스크

질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필수 지참

통장

환불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멀티탭

4구 이하 멀티콘센트

스탠드

책상용 스탠드

세탁용품

세제용 세제, 빨래 바구니, 섬유 유연제 등

휴지

개인용 휴지

개별청소도구

손걸레, 청소용 세제, 유리 세정제 등

기타

옷걸이, 물티슈, 개인 컵, 개인 상비약 등 필요물품 지참


 

 

5. 반입금지물품


구분

내용

전열기구

전기장판(매트, 방석 등), 전기난로, 다리미, 전기스토브 등

가전제품

인덕션, 선풍기, 토스트기, 전기포트, 믹서기, 족욕기, 전기밥솥 등

위험물품

가스버너, 학습용을 제외한 칼, 흉기 류, 인화물질(성냥, 가스, 석유, 휘발유 등), 양키 캔들, 라이터 등

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수면제 등 허가받지 않은 모든 약품 류

음식물

반입 가능한 음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하단 참조)


고대기는 전원차단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 요망

전동킥보드 반입 금지

개인 조리 기구(인덕션, 에어 프라이기 등) 사용 금지

 

6. 반입가능 식품


보관장소

구분

반입가능

반입불가

호실 내

음료

, 커피, 차 등 각종 음료

 

마른음식

견과류, 과자, 빵 류, 곡물가루, 말린 과일 등

상할 수 있는 식품

약품

한약 류, 비타민, 영양제 등

 

인스턴트

개봉하지 않은 모든 인스턴트식품

 

공용 냉장고

냉장, 냉동식품

 

냉장고 보관 방법

-개별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

-도난 방지를 위해 용기에 본인 호실 및 이름을 기재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한 식품이 있을 경우 무 통보 폐기 조치

신선식품(과일, 채소)


 

반입가능 식품 외 음식물 또는 식품 보관, 반입 시 벌점 부과

 

 


 

출입 및 외박 수칙

- 관생은 생활관 출입에 대한 책임과 점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생활관 입사 중 벌점을 받을 시 불이익이 있다.

- 관생은 점호 이후에는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다.

관생은 외출 ·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교 및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 외출 · 외박 처리된다.

- 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외출·외박의 경우도 무단 외출·외박 처리된다.

 

 

벌점제도

- 생활관의 생활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한다.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학기 종료 후 벌점 합계 50점 이상이면 다음 한 학기 입사 제한, 70점 이상은 1년간 입사제한, 학기 중 벌점이 100점 이상인 관생은 즉시 퇴사 조치된다.(이 경우 영구적으로 생활관 입관 자격이 제한된다.)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우선선발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예배

- 창학 이념에 의거, 생활관은 관생에게 예배 참석을 권유할 수 있다.

 


 

7. 생활관 주소


명칭

주소

신축 A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46

신축 B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64번길 8

신축 C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49

신축 D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1번길 30


 

택배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C동 택배는 A동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 031) 467-8230 (10:00~16:00 생활관 행정실)

 

성 결 대 생 활 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