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2. 교육목표
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 조성
3. 교육일정
가. 비대면 교육
1) 1차: 2024년 11월 18일(월) ~ 2024년 11월 29일(금)
2) 2차: 2024년 12월 2일(월) ~ 2024년 12월 13일(금)
3) 3차: 2024년 12월 16일(월) ~ 2024년 12월 27일(금)
나. 대면 교육
1)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4:00 ~ 15:00
2) 장소: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
3) 전문강사 초청에 의한 대면교육 실시
4. 교육방법
가. 비대면교육
1) 교육대상자별 사이버캠퍼스(LMS)를 활용하여 원격교육
2)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표준(정규) 교육자료 활용 교육
나. 대면교육: 교육대상자 및 전문강사 상호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직접 교육)
2024.11.11
장애학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