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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6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선발 기준 안내

수정일
2026.09.01
작성자
홍진실
조회수
409
등록일
2026.09.01

2026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선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18일(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기한 내 신청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② 약관 동의, ③ (개인)정보입력, ④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 이수 완료 (상세방법은 매뉴얼 참고)

3. 자격요건

 가. 자격요건

  1)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

  2) 학적기준: 정규 이수 학기 5학기 이상인 자 중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자(초과학기자는 등록금 발생한 재학생이어야 함)

  3) 성적기준: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백분율 70점 이상인 자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4)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장학금수혜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는 선발 제외 / 재단 장학금 총 수혜횟수(8회) 초과자 선발 제외(단, 국가근로장학금과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 장학금은 수혜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선발기준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저소득층 우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

(50점)

취업지원형

배점

(50점)

창업지원형

배점

(50점)

가산점

(10점)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취업·창업 준비 계획1)

20

취업·창업 준비 계획1)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5)

96점∼93점

48

92점∼90점

46

대학자체기준

유관사업 참여자2)

10

대학자체기준

창업 교과 이수자

10

89점∼87점

44

86점∼83점

42

자격증3)

10

자격증3)

10

82점∼80점

40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개수4)

10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개수4)

10

80점 미만

3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단계별(0~20점) 평가하며, 미제출 시 배점 0점 처리

2)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3) 자격증은 2026학년도 1학기 성결 스마일리지 성취 영역 자격인증표에 의해 1등급은 10점, 2등급은 7점, 3등급은 5점으로 배점 처리함

4) 직전학기에 운영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창업교육센터 비교과에 한함

※ 동점자 처리 기준: 1.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2. 이수학점이 높은 자 3. 학년이 높은 자

5) 저소득층 증빙자료

구분

자격명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청연도 1월 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신청서류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가능


 4.장학생 의무사항: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5. 기타 장학생 유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상세설명 참고)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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