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4179

[교내장학] 2024-1 교내 정규 2차(후지급) 장학금 신청 안내

수정일
2024.03.27
작성자
권두영
조회수
3653
등록일
2024.03.13


 

 

 

 

 

2024-1 교내 정규 2(후지급) 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정규 2(후지급)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자들은 기간 내 SKY시스템 입력, 신청 후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내용

일정

비고

신청 및

현장 접수

41() ~ 45() 10:00 ~ 17:00

(45일 소인까지 유효)

전산신청 후 출력하여 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장학금 신청이 완료되며, 미제출 시 탈락처리


휴식시간 12:00~13:00 제외

어학우수장학금 신청 시 신청 기간 내 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장학금 신청서만 제출

한 후 성적증명서는 별도 문의 요망

재학증명서 출력일은 41일 이후 출력한 것만 인정함

 

2. 신청 종류

: 신입생성적우수, 예성지방회장추천자(예성목회자), 예성차세대(교역자 가족), 보훈, 새터민, 교직원자녀, 임직원자녀, 군종사관, 국가고시 및 전문자격 장학금, 우정, 가족, 공무원(본인이 공무원, 재학 중 7, 9급 공채 합격자, 국영기업체, 관공서 근무자), 체육특기자, 외국인, 어학우수, 사랑, 위드유(다문화), 디딤돌, 양지

참고사항: 사랑, 봉사, 예술실기 장학금은 별도신청 대상입니다.

 

 

 

3. 신청 방법 (첨부 파일 참조) 및 제출 방법

. 일반장학금신청 : SKY시스템 로그인장학정보장학생신청신규버튼클릭장학코드조회 신청계좌번호 확인신청서 출력

. 보훈장학금신청 : SKY시스템 로그인장학정보보훈대상자신청신규버튼클릭신청신청서출력

계좌등록 : SKY시스템 로그인학적정보학생계좌번호등록/수정본인 계좌등록계좌 검증저장

. 제출 방법: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기우편 가능(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4. 중복지원방지

장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자격이 상실되오니 정규 장학금 신청 전에 중복지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SKY시스템에서 입력, 신청 후 출력) - 공통서류

. 추가 제출 서류 - 항목별 장학금 추가 제출 서류 참조

 

6. 제출처 : 학생지원과(학생회관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53 성결대학교 학생회관 1


* 교내장학금 신청 경로 안내: https://www.sungkyul.ac.kr/skukr/344/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c2t1a3IlMkY5NSUyRjQxNjglMkZhcnRjbFZpZXcuZG8lM0Zpc1ZpZXdNaW5lJTNEZmFsc2UlMjZiYnNDbFNlcSUzRCUyNnNyY2hXcmQlM0QlRUMlOEIlQTAlRUMlQjIlQUQlRUElQjIlQkQlRUIlQTElOUMlMjZyZ3NCZ25kZVN0ciUzRC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Jnc0VuZGRlU3RyJTNEJTI2c3JjaENvbHVtbiUzRHNqJTI2cGFzc3dvcmQlM0QlMjY%3D


 

 

 

 

 




 

 

                         항목별 장학금 추가 제출 서류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추가제출서류 없음

예성지방회장(예성목회자) 장학금

추가제출서류 없음, 입학당시 지원한 학부()에 재학하여야 함

예성 차세대 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1, 재직증명서 1, 지방회장추천서 1

(본 교단에서 시무 중 사망한 국내 미자립교회 담당교역자의 자녀(미혼자에 한함) 및 배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를 경력증명서 1부로 대체)

보훈 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1

(신규 장학생의 경우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1부 추가제출)

새터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 학력인정증명서 1

교직원자녀/임직원자녀

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1, 재직증명서 1

군종사관 장학금

증빙서류 각 1

국가고시 및 전문자격 장학금

증빙서류 각 1

우정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한국장학재단의 차상위계층 인정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1

디딤돌 장학금

추가제출서류 없음(직전학기 소득분위 1~3분위 대상자)

양지 장학금

추가제출서류 없음(직전학기 소득분위 4~6분위 대상자)

가족 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1, 재학증명서(41일 이후 출력) 1, 성적증명서(가족) 1

공무원 장학금

관공서 근무자(본인) - 재직증명서 1

7, 9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 공무원 합격 증명서 1

체육특기자 장학금

시상 상장 사본 혹은 경기 실적 증명서 1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 -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 선수 증빙서류 1)

외국인 장학금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 성적증명서 1

(()입생의 경우, 성적증명서 1부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부로 대체)

어학우수 장학금

공인어학성적증명서(1) (어학성적 발표일이 실적인정 기간 이내일 것 )

토익(24218일 시험까지), HSK(2424일 시험까지),JPT(24224일시험까지)

사랑 장학금

장애인 증명서 1(해당 부서에서 일괄 제출)

위드유(다문화) 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1(필요 시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1)


 

성적 및 실적인정 기간: 2023.08.28.~2024.03.03.

각종 증빙서류 발급일 인정기간은 제출일 3개월 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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