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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2

2022년 1학기(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5/25~27)

수정일
2022.05.27
작성자
임승현
조회수
975
등록일
2022.05.23

2022년 1학기(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란?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졸업유예제)'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취업 준비기간 등의 

사유로 학생의 선택과 신청에 따라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임

   

                                 <‘졸업보류’와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비교>


구분

졸업보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조건

졸업요건 미충족

(예: 졸업학점 부족, 졸업논문 미통과)

졸업논문을 포함한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중 신청자

신분

재학생

유예생

기한

졸업요건 충족할때까지

최대 연속 4학기까지

(매학기 연장신청서 제출)

수강

신청

부족한 졸업학점 수강신청

수강신청 불가

   

단, 기존 유예신청자(2020-2학기 유예신청자)중 유예연장 신청자 제외

등록금

수강시 학점별 차등 납부

*미신청: 0원

*1학점~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1/6해당액

*4학점~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1/3해당액

*7학점~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1/2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2022-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대상자

1. 2022년 1학기 졸업예정자(졸업보류자 포함) 중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예정인 재학생

2. 기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에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자

3. 조기졸업대상자 제외

   

□ 신청방법

SKY시스템 – 서비스 – 학적정보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신청 후 유예신청서 출력 – 신청서에 본인 서명, 학부(과)장 서명 후 재림관 1층 학사관리과 제출

   

□ 신청기간: 2022. 5. 25.(수) 오전 10시 ~ 5. 27.(금) 오후 5시까지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한국장학재단내 상품(예: 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이 제한될수 있으니 재단에 확인 필요함.(2020학년도 후기졸업 신규 유예자부터 수강신청 불가)

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는 연속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유예 연장 시 매학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유예연장 미신청시 자동졸업 처리됨.

3.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가 발급됨.(재학증명서 발급은 불가함)

4.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후 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 미충족시 자동으로 졸업보류 처리 됨.

5.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는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또한 동 기간 중에는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를 할 수 없음.



2022.05.23.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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