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7651

2022학년도 2학기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안내

수정일
2022.08.11
작성자
임승현
조회수
4089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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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군 복무 기간 동안 경험하는 사회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청대상: 군 복무 후 복학한 학생 중 복무 중 사회봉사, 리더십등 교육적 경험에 참여하였고 해당 실적이 포함된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산업체병역특례는 제외(국방부-교육부 협업사항으로 산업체병역특례는 제외됨)

 

■ 신청 및 제출

 신청기간2022년 9월 13() ~ 10월 7() 17시

 제출서류학점인정 신청서 1부(붙임1) 관련증빙서류 1

사회봉사(학습지원봉사활동 등또는 리더십(분대장(기타 리더 역할 수행직위교육이수 시간 또는 임무수행 기간) 해당 항목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군별로 정해진 서류만 인정가능함

 제출처파이데이아학부(중생관 410, 031-467-8120, 8029, 8025)


■ 제출 서류(2)

○ 공통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붙임1)

○ 증빙서류 1

//공군,해병대(참모총장 발행): 군 경력증명서 1

사회복무요원(병무청장 발행):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군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 1

의무경찰복무확인서 1


2022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과목(매 학기 개설 되므로, 졸업 전 신청 가능합니다)


군 복무경험

이수시간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평가방법

리더십

30시간

교양선택

소통과 리더십

2

P/F

사회봉사

30시간

교양선택

지역사회봉사

2

P/F


군 복무 경험별 이수 시간 0~29시간: 불인정

과목별 신청 가능하고 최대 4학점 까지 취득 가능

- 각 항목의 이수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항목별(리더십, 사회봉사) 합산 불가

 


 주의 사항

- 육//공군, 해병대 전역자의 경우 군 경력증명서만 인정(병적증명서 불인정)

- 서류 원본 제출

- 교양선택으로 인정되며, 취득 학점은 성적우수자 산출시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신청시 한 학기 신청가능 최소 및 최대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증명서 민원24, 주민센터 및 병무청 발급시 군경력(복무형태, 복무직책, 복무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산업체병역특례는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인정신청 관련 서류 발급 안내

 

복무기관

제출서류

발급기관

비고

//

해병대

군 경력증명서

-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의무경찰

복무확인서

경찰민원포탈 또는 정부24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

정부24 사이트

 

경력증명서

각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복무관리과)

 


 

붙임1.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

    2. 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

    3. 군 경력증명서 예시 1

    4.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예시 1.


문의: 파이데이아학부 031-467-8029, 학사관리과 031-467-8206, 8204, 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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