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자, 학사제적 안내
-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학사경고자, 학사제적자가 개별적으로 안내 되었습니다.
- 학사경고자는 다음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 수강신청 학점 제한 해지를 위해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CTL)에서 진행하는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경고, 학사제적 근거: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76조, 제77조
1. 학사경고
가. 학사경고 대상자 기준
①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자
② 3과목이상 낙제자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로서 다음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미만인 경우
2. 예비학사경고
가. 예비학사경고 대상자 기준
① 예비학사경고자는 직전 학기 평균평점 1.5이상 2.0이하의 학생으로서
학사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② 졸업예정자는 학사경고 및 예비학사경고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학사제적
가. 학사제적 대상자 기준: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4회 이상 받은 자
나. 학사제적 대상자는 재입학을 할 수 있으며,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으로 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4. 문의사항
학사관리과: 031-467-8206
교수학습지원센터(CTL): 031-467-8139, 8431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2023.01.10.
학사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