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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4

2023년 1학기(2022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수정일
2023.05.26
작성자
임승현
조회수
1320
등록일
2023.05.26


2023년 1학기(2022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2022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란?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졸업유예제)'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취업 준비기간 등의 사유로 

학생의 선택과 신청에 따라 졸업을 미루는 제도임

   

<‘졸업보류’와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비교>


구분

졸업보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조건

졸업요건 미충족

(예: 졸업학점 부족, 졸업논문 미통과)

졸업논문을 포함한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중 신청자

신분

재학생

유예생

기한

졸업요건 충족할때까지

정규학기 이후(8학기/4학기(편입))

최대 연속 4학기까지

(매학기 연장신청서 제출)

수강

신청

부족한 졸업학점 수강신청

수강신청 불가

등록금

수강시 학점별 차등 납부

*미신청: 0원

*1학점~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1/6해당액

*4학점~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1/3해당액

*7학점~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1/2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2. 2023-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대상자

 가. 2023년 1학기 졸업예정자(졸업보류자 포함) 중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예정인 재학생

 나. 기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에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자

 다. 조기졸업대상자 제외

   

3. 신청방법

 - SKY시스템 – 서비스 – 학적정보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신청 후 유예신청서 출력 – 신청서에 본인 서명, 학부(과)장 서명 후 재림관 1층 학사관리과 제출

   

4.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10시 ~ 6월 2일(금) 오후 5시까지

   

5.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불가

  나.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는 연속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유예 연장 시 매학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유예연장 미신청시 자동졸업 처리됨.

  다.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가 발급됨.(재학증명서 발급은 불가함)

  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후 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 미충족시 자동으로 졸업보류 처리 됨.

 

6.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는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또한 동 기간 중에는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를 할 수 없음. 끝.


2023.05.26.

학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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