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842

학칙 개정(안) 공고

수정일
2023.09.08
작성자
이승민
조회수
728
등록일
2023.09.08

<학칙 개정(공고>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이견 및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 전부(과)허용 규제 완화 및 정당법 개정으로 인한 학칙 개정(상세내용은 붙임 내용 참조)

 

2. 붙임 : 1. 성결대학교 학칙 개정() 1,  2. 학칙개정(의견서 1

 

3. 이 학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3. 9. 14.() 17:00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사관리과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소속(학과학번), 성명연락처학칙 개정()에 대한 이견추가·보완 의견 등


    제출처: record@sungkyul.ac.kr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관리과 031-467-820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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