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4951

학칙 개정(안) 공고

수정일
2024.06.04
작성자
오미정
조회수
678
등록일
2024.06.04

< 학칙 개정() 공고 >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 및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전부()를 재학 중 2회에서 횟수 제한 없이 변경하도록 학칙 개정(상세내용은 붙임 내용 참조)

 

2. 이 학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4.6.10.() 17:00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사관리과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소속(학과), 성명, 연락처, 학칙 개정()에 대한 이견, 추가, 보완의견 등

 

. 제출처: record@sungkyul.ac.kr

 

3.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관리과 031-467-820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성결대학교 학칙 개정() 1

       2. 학칙개정() 의견서 1

 

 

- 교학부총장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