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2025-1학기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교직이수학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으로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방법: 실시간 ZOOM(1~2차시) 및 현장교육(3~4차시) 병행 진행
2. 이수대상
가. 사범대학(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재학생
나. 일반대학 교직설치 학부(과) 교직이수 재학생
다. 교육대학원생 재학생
3. 강의내용
구분 |
강의 내용 |
교육대상 |
강의 시간 |
강사 |
대상 |
비고 |
1~2차시용 |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2)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공통 |
120분 |
고남숙 (패밀리코칭상담소) |
대상: 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
zoom |
3~4차시용 |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 및 교육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유치원 정교사2급 |
120분 |
박명금 (동은심리교육상담센터) |
대상: 유아교육과 |
대면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120분 |
이영희 (까치울초등학교 교사) |
대상: 체육교육과,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
대면 |
4. 일시 및 장소
차시 |
대상 |
일시 |
장소 |
비고 |
1~2차시용 |
전체 |
6/4(수) 17:30 ~ 19:30 |
사이버캠퍼스 > ZOOM 화상강의 |
6/3(화)이 대통령선거일 지정됨에 따라 6/3(화) -> 6/4(수)로 변경됨 |
3~4차시용 |
유아교육과 |
5/20(화) 15:00 ~ 17:00 |
성결관 B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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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과,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
6/5(목) 17:30 ~ 19:30 |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 |
|
※1~2차시용 및 3~4차시용 모두 이수하여야 1회로 인정됨
※3~4차시 강의는 유치원정교사와 중등학교정교사 분반개설로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 확인 바람
5. 이수기준: '1~2차시용'과 '3~4차시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성인지교육 1회 이수로 인정
가. 1~2차시용: ZOOM 참여시간 90% 이상
나. 3~4차시용: 현장교육
6. 이수방법 및 세부일정
가. 1~2차시용: 사이버캠퍼스 ‘2025-1학기 성인지교육’ → 6월 4일(수) 17시 30분에 실시간 zoom 참여
※해당일시에 ZOOM 참여하지 못한 경우, ZOOM 녹화영상을 6/5(목) ~ 6/12(목)까지 수강 바랍니다.
나. 3~4차시용
1) 유아교육과 - 5월 20일(화) 15시 현장 교육 참석(성결관 B101호)
2) 체육교육과,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 6월 5일(목) 17시 30분 현장 교육 참석(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
※3~4차시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되므로 녹화영상 제공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 일시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일정
진행주체 |
마감일시 |
공지 및 협조사항 |
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일반교직 학부생 |
~ 5/16(금) |
1. 신청방법 : 통합역량개발시스템 비교과교육 신청 <방법: 통합역량개발시스템-역량개발-비교과교육과정 신청 클릭-프로그램명(2025-1학기 성인지교육) 검색 후 보기 클릭-하단 신청하기 클릭> ※통합역량개발시스템 비교과교육 신청 후 다음날 사이버캠퍼스에 연동됨 |
6/4(수) 17시 30분 |
2. 1~2차시 수강방법: 6/4(수) 17:30 ~ 19:30 : 사이버캠퍼스 ‘2025-1학기 성인지교육’실시간 ZOOM 참여 <방법: 사이버캠퍼스-비교과강좌(SUCCESS 연동)-‘2025-1학기 성인지교육’-해당 일시에 ZOOM 입장> ※참석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zoom 입장시 학번+이름으로 입장 (학번+이름이 아닐 경우 출석확인 불가(출석인정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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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목) ~ 6/12(목) |
2-1. 1~2차시 실시간 zoom 교육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ZOOM 녹화영상을 6/5(목) ~ 6/12(목)까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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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학부생 |
5/20(화) 15시 |
3. 3~4차시 현장교육 참석: 5/20(화) 15:00 ~ 17:00 <장소>-유치원 정교사(2급)(유아교육과): 성결관 B101호 ※교육장소에서 서명지에 서명하여야 출석 인정됩니다. ※3~4차시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되므로 녹화영상 제공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 일시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체육교육과, 일반교직 학부생 |
6/5(목) 17시 30분 |
3. 3~4차시 현장교육 참석: 6/5(목) 17:30 ~ 19:30 <장소>-중등학교 정교사(2급)(체육교육과,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 ※교육장소에서 서명지에 서명하여야 출석 인정됩니다. ※3~4차시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되므로 녹화영상 제공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 일시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일반교직 학부생 |
6/9(월) ~ 6/13(금) |
4. 통합역량개발시스템 만족도조사 실시 ☞ S포인트 지급(교대원생 제외) <방법: 통합역량개발시스템-역량개발-비교과교육과정신청 클릭-우측상단 내참여프로그램 클릭 후 해당 프로그램(2025-1학기 성인지교육) 클릭-하당 평가 클릭-만족도조사 실시> ※만족도조사까지 실시하여야 ‘수료’처리되오니 반드시 기간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주체 |
마감일시 |
공지 및 협조사항 |
교육대학원생 |
~ 5/16(금) |
1. 신청방법 : 사이버캠퍼스 → e-class → e-class 전체목록 → ‘[교육대학원] 2025-1학기 성인지교육’ 입장하기 클릭 |
6/4(수) 17:30 |
2. 1~2차시 수강방법: 6/4(수) 17:30 ~ 19:30 : 사이버캠퍼스 ‘2025-1학기 성인지교육’실시간 ZOOM 참여 <방법: 사이버캠퍼스-e-class-‘2025-1학기 성인지교육’-해당 일시에 ZOOM 입장> ※참석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zoom 입장시 학번+이름으로 입장 (학번+이름이 아닐 경우 출석확인 불가(출석인정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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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목) ~ 6/12(목) |
2-1. 1~2차시 실시간 zoom 교육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ZOOM 녹화영상을 6/5(목) ~ 6/12(목)까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2차시 zoom 교육 참석자에 한하여 3~4차시 현장교육 참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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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목) 17시 30분 |
3. 3~4차시 현장교육 참석: 6/5(목) 17:30 ~ 19:30 <장소> -중등학교 정교사(2급)(체육교육과,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 ※교육장소에서 서명지에 서명하여야 출석 인정됩니다. ※3~4차시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되므로 녹화영상 제공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 일시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7.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교육 이수 횟수 미달자를 위한 추가 이수 안내
(※졸업예정자에 한해 성인지교육 1학기 2회 이수 인정)
가. 방법
1) 1~2차시: 사이버캠퍼스 > e-class > ‘2025-1학기 성인지교육 추가이수자용’입장 > 동영상 5개 수강
*동영상 수강시간 95% 이상시 인정
3~4차시: 유아교육과는 유치원정교사2급 대면 교육 + 중등학교정교사2급 대면교육도 참석
체육교육과,일반교직,교대원은 중등학교정교사2급 대면 교육 + 유치원정교사2급 대면교육도 참석
2) 희망학생은 붙임 파일의 신청서 작성하여 5/16(금)까지 교직지원센터(재림관 1층) 또는 이메일(teach@sungkyul.ac.kr)로 제출
※ 추가이수 인정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중 2025-1학기 성인지교육 참석시에도 이수 횟수 미달자에 한해 해당됨
8. 유의사항
가. 1~2차시 zoom 강의 및 3~4차시 대면강의 모두 이수하여야만 1회로 인정됨
나. 3~4차시 교육의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대상에 따라 교육일시가 상이하므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다. 성인지교육 미이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라. 1학기 中 상기 교육 일정 외 추가 교육 계획 없음
마. 1~2차시 교육은 zoom 강의로 기간내 녹화영상이 제공되나, 3~4차시 교육은 대면강의로 녹화영상 제공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 일시에 참석하여야 함
바. 1학기 2회 이수 인정은 4학년/5기 졸업예정자(2025년 8월) 중 2025-1학기 성인지교육 참석시에도 이수 횟수가 미달인 경우에만 인정됨
사. 일반교직학생이나 사범대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사범대학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2021학년도 이후 4회 이상)
2025. 3. 19.
교직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