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학습경험 학점인정이란? 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재학 기간 중 다른 학교, 기관, 산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 연구, 실습, 직장근무 등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학습이 발생하는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 2025학년도 1학기 신청가능 학과 전공 및 과목
가. 신청가능 학과 전공 : 전공 또는 일선으로 이수가능
- 신학과(자기설계학습경험 Ⅰ)
- 글로벌물류학과(자기설계학습경험 Ⅰ,Ⅱ,Ⅲ)
- 컴퓨터공학과 (자기설계학습경험 Ⅰ,Ⅱ,Ⅲ)
- 체육교육과 (자기설계학습경험 Ⅰ,Ⅱ,Ⅲ)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최대 6학점 이내로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 인정과목 및 이수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과목명 |
학점 |
이수시간 |
성적부여 방법 |
자기설계학습경험 Ⅰ |
1 |
4주(80시간)이상 |
P/F |
자기설계학습경험 Ⅱ |
2 |
8주(160시간)이상 |
P/F |
자기설계학습경험 Ⅲ |
3 |
12주(240시간)이상 |
P/F |
다.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한 기관에 1회만 적용되며, 동일 교과목에 관하여 1회만 인정 가능
3.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해당되는 기관 및 산업체 범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신문사 등
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라.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마. 국가‧지방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사.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
4.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및 인정 절차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부)과에 신청
나. 해당 학부(과)는 심의 결과를 학사관리과에 제출
다. 학사관리과는 학습경험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점인정 여부를 학부(과) 및 학생에게 통보 후 성정처리
5. 2025-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일자 및 제출처
: 2025년 5월 16일(금) 오후 5시까지 해당 학부(과) 행정실로 제출 / 인정받는 과목이 속한 학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습경험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학생은 위의 기간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학부(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 붙임파일
나. 기관사업자등록증, 기관소개자료(홈페이지 자료 등)
다. 경력증명서, 실습확인서, 교육이수증명서 등 학점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7. 학점인정 결과 여부
: 학부(과) 심의와 학습경험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중순 학점인정 여부 결정 및 통보 예정
8. 문의: 해당 학부(과) 행정실 및 학사관리과
- 교학부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