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468

2026학년도 2학기 결석계 출석인정사유 안내

수정일
2026.08.31
작성자
한다정
조회수
953
등록일
2026.08.31

<2026학년도 2학기 결석계 출석인정사유 안내>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74조 및 제75조에 의하여 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사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결석계 신청 기간(생리공결 포함): 2026831() 9~ 127() 17

    ※기간 내 학사관리과에 제출하지 않을 시 미승인 처리됩니다.

 

2. 결석계 신청 방법

    가. 신청 방법: SKY시스템 서비스(학생) 수업정보 결석계 신청(생리공결일 경우, ‘생리공결 신청화면에서 신청) 결석정보 입력 신청 버튼 클릭 결석계 출력 학부()장 서명 학사관리과 제출

    나. 결석계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학사관리과에 방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시 학사관리과 담당자 서명이 없으면 미승인되므로 반드시 학사관리과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3. 결석계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결석사유구분

최대

결석일수

증빙서류

비고

1

직계존속의 사망

5

-사망진단서(혹은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2

직계비속의 사망

5

3

백숙부모의 사망

3

 

4

질병으로 입원

14

-입퇴원확인서

혹은 입퇴원 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입원 기간만 인정되며 통원치료,외래진료 등의 사유는 신청 불가.

5

징병검사

1

-병역판정심체검사출석확인서

혹은 병역처분 통보서(검사일 명시)

 

6

병역의무

3

-예비군훈련필증

 

7

교육실습

(교직승인자)

26

-교육실습생 출근부(복사본)

 

8

각종대회출전

(운동부)

20

-대회 개최 공문

-선수명단(혹은 대진표 등)

-체육교육과 소속 학생운동부에 한함.

9

취업사유 공인결석

(일반취업)

120

-재직증명서

- 4대보험가입증명서

- 8학기 이상(편입4학기)신청 가능.

-4대보험 미가입시 신청 불가.

-재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강 시4대보험가입확인서 추가 제출.

-직계 가족취업,개인창업 등은 증빙서류가 다르니 확인 필요.


 

4. 취업계 증빙서류 안내

    가. 신청대상: 4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편입학시 취업자 전형 입학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나. 취업계 구분 및 증빙서류


 

신청구분

최대결석일수

증빙서류

비고

1

일반취업

120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4대보험 미가입시 취업결석계 신청 불가

-국민,건강,고융,산재 모두 가입되어야 함

2

직계 가족 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 가입되어야 함

3

개인창업

(직원)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개인:지역가입자로만 가입 됨.

*법인:직장가입자로도 가입 가능.

-건강보험

*개인: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로만 가입 됨.

*법인:직장가입자로도 가입 가능.

4

개인창업

(직원)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함.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함.

5

국외 취업

-해당국가 취업비자 사본

-근로계약서

 


 

    . 유의사항

          1) 취업결석계는 4학년 마지막 학기(8학기 이상, 편입생은 4학기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해당 학기 성적은 최대 B+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결석계는 출결만 인정되며 과제, 시험 등의 평가 방법은 학생이 직접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논의해야 합니다.

          3) 신청 시점부터 종강 시점까지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강 시점에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미승인처리 됨).

 

5. 생리공결계

    . 신청 방법: SKY시스템 서비스(학생)수업정보 생리공결신청 결석정보 입력 결석계 출력(결석 후 1주일 이내에만 신청 및 출력 가능) 교과목 담당 교수님(채플일 경우, 교목실)께 제출

    . 유의사항

          1) 생리공결은 한 달에 한 번, 학기당 3회 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출력하여 담당 교수에게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 및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3) 시험(중간,기말), 보강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집중수업의 경우 한 주차만 인정되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3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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