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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20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 수정일
- 2022.02.18
- 작성자
- 한성온
- 조회수
- 3305
- 등록일
- 2022.02.18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25(2022.02.18.)공문 관련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지자체 보건소 관리대상 및 기준이 축소되고, 자율적 관리가 확대되는 등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기관 및 개인별 자율방역을 지향하며 2022.02.09. 이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확진자 격리기준
1) 격리기간: 접종력 관계없이 7일
2) 격리기간 산정: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부터
2. 접촉자 격리기준
1) 격리대상: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기존에는 밀접촉자 전체였음)
2) 동거인 격리·감시기준: ⑴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7일 ⑵접종 미완료자는 공동격리 7일
■ 확진자·접촉자 구체적 관리내용
1. 확진자 대응방안
확진자 본인이 사업장 신고>즉시 자체적 사업장 공지, 접촉자 조사>확진자 7일 격리 이후 3일간 수칙지키며 출근 가능
2. 접촉자 관리방안
1) 접촉자대상: ⑴확진자와 동일공간(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⑵확진자 증상 발생일 2일전 부터 식사 등을 같이
한 경우 ⑶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구성원(방역수칙 준수한 회의 참석자는 제외)
2) 접촉자관리: ⑴기숙사 동일 호실 구성원은 ‘격리대상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관리 ⑵수동감시 대상자는 결과 확인전까지
재택근무 ⑶식사, 대화(마스크 미착용) 등을 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 증상 관찰 ⑷같은 부서에
근무한 구성원의 경우 ⑶과 동일
3) 접촉자검사: ⒧확진자 동거인 및 60세 이상 PCR검사 ⑵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 소견서에 따라 PCR검사 ⑶증상이
없는 경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공통 안내사항
1. 구성원 자율 건강관리 안내
1) 증상이 있는 경우: ⑴가급적 재택근무 ⑵병원 진료 및 검사
2) 증상이 없는 경우: 접촉이 의심되면 자가검진
2. 개인방역수칙 준수
3. 예방접종 권고
4. 대면접촉 줄이도록
5. 소독·환기 등 방역 철저
※ 더불어 학내 구성원 등이 입원, 격리된 경우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통지서 제출을 지양하고, 지자체 문자통보 내용 등으로 확인
할 것을 통보해왔습니다.
그외 문의사항은 보건진료소(031-467-8386)에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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