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6451
코로나19 격리체계 안내
- 수정일
- 2022.03.14
- 작성자
- 한성온
- 조회수
- 1786
- 등록일
- 2022.03.14
코로나19 관련 기준이 일부 변경됐으므로 안내드립니다.(학생건강정책과-2129,2124 참고)
■ 확진자 동거인 관련
1. 관리대상 구분: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수동감시(검진결과 음성인 경우)
단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 지침에 따름
2. 관리 방식: 1)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 적시·안내 준수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2)대상자는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준수
3. 검사 기준: 분류 후 3일 이내 PCR검진,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단 60세 이상은 두번 다 PCR검사
■ 격리 통지 방법
1.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MS 등을 통해 전송함
2.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함
■ 해외입국자 검사 방법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실시
단 시설격리자는 기존대로 PCR검사 받을 것
참고로 신속항원검사 관련 용어 안내를 드립니다.
1.전문가용: 병의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전문가에 의해 검체채취되는 경우
2.일 반 용: 개인이 자가검진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
따라서 유통되는 검사키트의 원리, 방식은 동일하나,
채취의 숙련도 등에 따라 검사결과 차이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진료소(031-467-838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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