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6793
코로나19감염병 대응지침 개정안내
- 수정일
- 2022.04.26
- 작성자
- 한성온
- 조회수
- 609
- 등록일
- 2022.04.26
코로나19감염병이 '19년 12월 첫발생 이후 현재까지 대유행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이 되어
대응지침도 아울러 개정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 분류체계※
▪ 1급(15종)감염병 : ― 치명률이 높고 지속적인 전파가능성이 있으며, 예방치료제가 없거나 미흡한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감염병을 지칭
― 즉시 전화신고 후 24시간 이내 신고서 제출
― MERS, SARS, 에볼라, 두창, 페스트 , 탄저 등
▪ 2급(12종)감염병 : ― 24시간 이내 신고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성홍열, 신종감염병증후군
▪ 3급(36종)감염병 : ― 7일 이내 신고
■ 개정관련 세부사항
● 진단 검사 기준 : ― PCR검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 인정
― 22.05.13.까지 한시적 시행
● 확진 환자 정의 :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05.13. 까지 한시적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검사는 미시행 원칙이나,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검사 가능
● 해외입국자 관련 : ―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입국 후 6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확진환자 대응방안 :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어도 재택치료를 원하는 경우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 격리해제자가 출국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 격리해제가 부적정하거나 재격리가 필요한 경우
1)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2) 의사소견서(필수) 검사자료(선택) 증빙
3) 재격리 시작일부터 5일 까지 연장 가능
● 확진자의 입원고려 요인 :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
― 38도 이상 고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
― 증상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접촉자 관리 기준 : ― 확진자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PCR검사 1회 권장
― 확진자 검사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 동거인은 2회 모두 PCR검사 권장
● 공동격리 관련 : ―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위함
― 1인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유 시 2인까지 인정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함
― 공동격리 기간은 신청일 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 까지 해당
― 격리기간 중 2회 검사를 받아야 함
● 일시 외출 및 격리해제 관련 : ― 해외입국자,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은 자가검진 결과 음성인 경우
제한적 외출이 가능하나 2시간 이내 복귀
― 확진자의 경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임종 등에 일시적 외출 허용
― 확진자의 경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격리기간이 자동기재되며 검체채취일+6일 격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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