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2. 신청 기간
- -2026년 8월 3일(월)까지
- *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계획서는 실습기관이 작성해서 해당 참가학생이 제출
3. 신청 방법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실습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실습 기간
- -2026학년도 2학기
- -2026. 8. 31.(월) ~ 2026. 12. 18.(금)
5. 학점 인정
- -12주 이상(총 160시간 이상): 9학점 인정
- -16주 이상(총 160시간 이상): 12학점 인정
6.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 -직무교육 운영
- 실습기관은 직무 관련 교육을 전체 운영시간의 10% 이상 25% 이하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실습지원비 지급
- 직무교육 시간을 제외한 실습시간(전체의 75% 이상)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의 75%인 월 1,617,660원 이상 지급할 경우 기준을 충족합니다.
- -운영 시간
-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운영
- -보험 가입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의무
- 대학: 상해보험 가입
7. 현장실습 인정 가능 기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현장실습에 대해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 -국가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청년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기업
문의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사전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