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서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3조 (기능)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 학습권 보장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등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등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 제4조 (센터장)
-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학생지원처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 (전문상담부장)
- 센터에는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각종 상담을 위하여 전문상담 부장을 둘 수 있다.
- 전문상담부장은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 전문상담부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재정 및 예산) 센터의 재정은 교비와 기타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 제7조 (설치)
- 센터 내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