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원칙
생활관 퇴사 시 입사했을 때와 동일한 청소상태와 비품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생활관에 승인을 받은 후 퇴사 할 수 있다.
관생은 생활관을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관내에서의 음주가무, 마약, 흡연, 도박, 폭력행위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관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감 또는 조교/임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관생은 생활관을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관내에서의 음주가무, 마약, 흡연, 도박, 폭력행위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관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감 또는 조교/임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관생의 점호
관생은 생활관 출입에 대한 책임과 점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일석점호 : 월~금 매일 23시
관생은 점호 이후에는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 관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일석점호 : 월~금 매일 23시
관생은 점호 이후에는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 관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외출 및 외박
평일 외박은 월 2회만 원칙으로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생활관 각 임원에게 보고한다.
외출 및 외박 시 정해진 시간(23시)까지 귀관하여야 하며 귀관치 않을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외출·외박의 경우도 무단 외출·외박 처리된다.
주말외박은 금요일부터 월요일 점호(23시) 전까지이다.
외출 및 외박 시 정해진 시간(23시)까지 귀관하여야 하며 귀관치 않을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외출·외박의 경우도 무단 외출·외박 처리된다.
주말외박은 금요일부터 월요일 점호(23시) 전까지이다.
호실 점검
관생은 실내 청결상태, 시설과 비품의 이상 유무, 인원점검 등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지도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실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호실점검은 입사 후와 퇴사 전에 시행하는 2회의 시설 및 청소 점검과 사감 또는 조교/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진다.
사감 또는 조교/임원은 호실 점검 시 관생이 재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호실을 점검할 수 있다.
호실점검은 입사 후와 퇴사 전에 시행하는 2회의 시설 및 청소 점검과 사감 또는 조교/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진다.
사감 또는 조교/임원은 호실 점검 시 관생이 재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호실을 점검할 수 있다.
공용시설 사용
관생은 생활관 안전 및 화재방지, 청소·관리의 의무가 있다.
관생은 생활관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관생은 타인명의의 우편물(택배 포함)을 수령할 수 없다.
관내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 및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 및 전열 기구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생은 생활관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관생은 타인명의의 우편물(택배 포함)을 수령할 수 없다.
관내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 및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 및 전열 기구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