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대한민국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체류자격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며, 지연 및 미등록 시 국내체류와 비자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수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학기 중 해외에 출입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D-4비자의 체류자격이 유지된 상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출국하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단수비자의 자격은 없어지며, 입국 제한, 비자 재발급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단수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학기 중 해외에 출입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D-4비자의 체류자격이 유지된 상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출국하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단수비자의 자격은 없어지며, 입국 제한, 비자 재발급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자료실 또는 www.hikorea.go.kr-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비자 사본(여권 내 해당 페이지)
4. 여권용 사진 1매 (3.5㎝ * 4.5㎝) (자료실)
5. 재학증명서
6. 결핵검진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7. 등록금납입 영수증 - 입학 전에 신청할 경우에 한함
8. 수수료(35,000원)-출입국관리사무소 ATM에 여권 스캔 후 납부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비자 사본(여권 내 해당 페이지)
4. 여권용 사진 1매 (3.5㎝ * 4.5㎝) (자료실)
5. 재학증명서
6. 결핵검진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7. 등록금납입 영수증 - 입학 전에 신청할 경우에 한함
8. 수수료(35,000원)-출입국관리사무소 ATM에 여권 스캔 후 납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본인 주소지 근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분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자료실 또는 www.hikorea.go.kr-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2. 여권
3.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4. 여권용 사진 1매 (3.5㎝x4.5㎝) (자료실)
5. 이전 외국인등록증(손상되어 변경하는 경우)
6. 수수료(35,000원)
2. 여권
3.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4. 여권용 사진 1매 (3.5㎝x4.5㎝) (자료실)
5. 이전 외국인등록증(손상되어 변경하는 경우)
6. 수수료(35,000원)
등록정보 변경신고
다음 항목 중 본인의 정보가 하나라도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직접 신고해야 하며, 정보변경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벌금을 내야하고 비자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항목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주소
3. 여권번호, 여권 발급날짜, 여권 유효기간
4. 소속학교 (학교이름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됨)
* 동일과정의 다른 학교에 진학할 경우 출국 후 신규 비자발급 대상자에 해당함
2. 주소
3. 여권번호, 여권 발급날짜, 여권 유효기간
4. 소속학교 (학교이름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됨)
* 동일과정의 다른 학교에 진학할 경우 출국 후 신규 비자발급 대상자에 해당함
변경신고 장소
1.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방문 또는 Hikorea 웹사이트 전자민원 온라인 신청
2. 주소 변경신고는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함
2. 주소 변경신고는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함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자료실 또는 www.hikorea.go.kr-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정보 변경내역을 알 수 있는 입증서류 (예: 이사한 집 계약서, 새로 발급한 여권 등)
5.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이전 학교 제적/졸업 증명서 (해당자)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정보 변경내역을 알 수 있는 입증서류 (예: 이사한 집 계약서, 새로 발급한 여권 등)
5.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이전 학교 제적/졸업 증명서 (해당자)
체류기간 연장
유학비자(D-2) 체류기간 연장 준비서류
1. 통합신청서 (자료실 또는 www.hikorea.go.kr-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외국인등록증
4.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등록금 납입증명서
7.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8. 수수료(60,000원)
9. 평균평점(GPA 2.0) 미만인 학생은 사유서 및 재정입증서류 필요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외국인등록증
4.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등록금 납입증명서
7.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8. 수수료(60,000원)
9. 평균평점(GPA 2.0) 미만인 학생은 사유서 및 재정입증서류 필요
유학비자(D-4) 체류기간 연장 준비서류
1. 통합신청서 (자료실 또는 www.hikorea.go.kr-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외국인등록증
4.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출석증명서
7. 등록금 납입증명서
8.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9. 수수료(60,000원)
10.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은 사유서 및 재정입증서류 필요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외국인등록증
4.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출석증명서
7. 등록금 납입증명서
8.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9. 수수료(60,000원)
10.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은 사유서 및 재정입증서류 필요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규정 및 지원 안내
기본 원칙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이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단, 학점취득을 위한 무급 인턴쉽, 교내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재학 중인 학교의 조교, 근로 장학생 등은 허가 예외 대상입니다.
대상
어학연수(D-4),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제출 서류
1. 여권
2. 통합 신청서 (자료실)
3. 외국인등록증
4. 시간제취업 확인서 (자료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6.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7. 성적증명서, 출석 증명서
8.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2. 통합 신청서 (자료실)
3. 외국인등록증
4. 시간제취업 확인서 (자료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6.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7. 성적증명서, 출석 증명서
8.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신청 절차
※ 중요
시간제 취업 추천서를 작성을 완료하여 행정실 사무실을 방문하면, “confirmation from officer in university" 부분에 유학생 담당자가 확인해 드립니다. 이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Hikorea 웹사이트 전자민원을 통해 허가를 받은 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간제 취업 추천서를 작성을 완료하여 행정실 사무실을 방문하면, “confirmation from officer in university" 부분에 유학생 담당자가 확인해 드립니다. 이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Hikorea 웹사이트 전자민원을 통해 허가를 받은 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청 위치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외국어 안내 기능)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전자민원)
거주지 기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Korea Immigration Service 홈페이지 - 관할구역 안내 참고 http://www.immigration.go.kr/HT/TIMM/imm_05/imm_50700.jsp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2 부일프라자2층
근무시간 : 평일 오전 9:00∼12:00, 오후 1:00∼6:00 (주말,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전자민원)
거주지 기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Korea Immigration Service 홈페이지 - 관할구역 안내 참고 http://www.immigration.go.kr/HT/TIMM/imm_05/imm_50700.jsp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2 부일프라자2층
근무시간 : 평일 오전 9:00∼12:00, 오후 1:00∼6:00 (주말,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