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성결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라고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문文, 사史, 철哲의 인문학적 전통 속에서 인문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인문학의 위상과 가치를 새롭게정립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창조적 연구에 기여하고, 인간의 본연적인 가치와 전통 을 수호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성결대학교 안에 둔다.
-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성결대학교 안에 둔다.
-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 다.
- 인문학 연구분야
- 인문학적 가치의 재조명과 재정립을 위한 공동연구주제의 모색
- 학자 간 교류를 통한 연구분야의 확대
- 연구프로젝트의 확보
- 학술행사 분야
- 토론과 열린 강좌의 확대
- 정보의 비축 및 공유화
- 교육분야
- 공동논의를 위한 교수법 개발
- 공동 교재 개발 및 연구 활용 방안 개발 M
- 인문학 연구분야
제 2장 조직과 운영
- 제5조(조직) 본 연구소는 소장, 총무,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 연구 사업 및 예산,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6조(임원)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연구소의 총무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의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연구위원 및 연구원)
- 연구소에는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특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 교원으로 하며,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또는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연구소장은 필요에 따라, 전임조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연구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 연구소는 연 2차 학술세미나 개최, 인문과학논총 발간, 소식지 발간 등 연구 사 업에 과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전임연구원을 포함해 각 전공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보고) 소장은 연구소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연구소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소의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한다.
-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연구비 수혜 사항 및 연구업적이 잇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해당 년도 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결과 실적물 단위로 보고한다.
- 제10조(부서) 연구소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1조(논문집발간)
- 연구소는 연 1회 이상의 논문집을 발간한다.
- 논문의 게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소 논문에 한하되, 필요에 따라 외 부 인사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
- 논문집의 주제는 주제 공모 형식으로, 연구소 소속 연구위원들에게 주제를 공모 하고, 그 동의를 얻어 주제를 결정하도록 한다.
- 제12조(연구보조비)학교의 연구보조비는 전임교원이 논문을 제출하여 발표되었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원장에게 보고하 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회계연도)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