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일 | 2020-01-23 1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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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1317 |
작성자 | 오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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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학기 생활관 재학생 입사 확정자 공고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4항7호에 따라 학교의 교사는 금연구역입니다. 대학교의
기숙사도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하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생활관
내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흡연 혹은 흡연 흔적 적발 시 바로 퇴사 조치)
◆ 입사 확정자는 아래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사 확정 자 명단은 첨부파일에서 확인바랍니다.
2. 입금방법 (방배정표를 통해 본인의 납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생활관 입사 확정자는 반드시 본인(학생)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62-000047-04-487 (성결대학교)
※ 납입기간: 2020.1.23.(목) ~ 1.31.(금) 16:00
(기간 내 미입금자는 입사자격이 자동 상실됨)
※ 입사 후 주소 허위기재 적발 시 즉시 퇴사조치
3. 정규입관 : 2020. 2. 28(금) ~ 3. 2(월)
- 점호시작일(개강일 기준): 2020. 3. 2(월) 23:00 (불참 시 벌점)
4. 택배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개인 준비 물품
품목
세부사항
침구류(싱글침대)
베개, 이불, 침대커버
세면도구
개인세면도구
실내화
호실용/욕실용
- 호실 내 실외화 착용 금지
마스크
질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필수 지참
통장
환불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멀티탭
4구이하 멀티콘센트
스탠드
책상용 스탠드
세탁용품
세제용 세제, 빨래 바구니, 섬유 유연제 등
휴지
개인용 휴지
개별청소도구
손걸레, 청소용 세제, 유리 세정제 등
기타
옷걸이, 물티슈, 개인 컵, 개인 상비약 등 필요물품 지참
6. 반입금지물품
구분
내용
전열기구
전기장판(매트, 방석 등), 전기난로, 다리미, 전기스토브 등
가전제품
인덕션, 선풍기, 토스트기, 전기포트, 믹서기, 족욕기, 전기밥솥 등
위험물품
가스버너, 학습용을 제외한 칼, 흉기 류, 인화물질(성냥, 가스, 석유, 휘발유 등), 양키 캔들, 라이터 등
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수면제 등 허가받지 않은 모든 약품 류
음식물
반입 가능한 음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하단 참조)
※ 고데기는 전원차단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 요망
7. 반입가능 식품
보관장소
구분
반입가능
반입불가
호실 내
음료
물, 커피, 차 등 각종 음료
마른음식
견과류, 과자, 빵 류, 곡물가루, 말린 과일 등
상할 수 있는 식품
약품
한약 류, 비타민, 영양제 등
인스턴트
개봉하지 않은 모든 인스턴트 식품
공용 냉장고
냉장, 냉동
식품
※ 냉장고 보관 방법
-개별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
-도난 방지를 위해 용기에 본인 호실 및 이름을 기재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한 식품이 있을 경우 무통보 폐기 조치
신선식품
(과일, 채소)
※반입가능 식품 외 음식물 또는 식품 보관, 반입 시 벌점 부과
출입 및 외박 수칙
1) 관생은 생활관 출입에 대한 책임과 점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2) 생활관 입사 중 벌점을 받을 시 불이익이 있다
3) 관생은 점호 이후에는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다.
4) 관생은 관생의 안전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출·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외출·외박 계를 통하여 조교 및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 외출·외박 처리되 며 해당 본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관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5) 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외출·외박의 경우도 무단 외출·외박 처리된다.
벌점제도
1) 생활관의 생활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공동책임 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 해당 학기 종료 후 벌점 합계 50점 이상이면 다음 한 학기 입사 제한, 70점 이상은
1년간 입사 제한, 학기 중 벌점이 100점 이상인 관생은 즉시 퇴사 조치된다.
이 경우, 영구적으로 생활관 입관 자격이 제한된다.
3)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와 우선선발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배의 벌점 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예배
1) 창학 이념에 의거, 생활관은 관생에게 예배 참석을 권유할 수 있다.
6. 기숙사 주소
명칭
주소
신유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64번길 11
신축A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46
신축B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64번길 8
신축D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1번길 30
효성연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1번길 16
언어교육원 기숙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8
※ 문의 사항 : 031)467-8230 10:00~16:00 (생활관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