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단과대학별 학생회
- 제37조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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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별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최고학생 기구이다.
- 제38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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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별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학생전체로 구성한다.
- 제39조 (정,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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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은 각 단과대학 학생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단과대학별 학생회를 대표하며 회장은 운영위원 이 된다.
- 제40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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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별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자치활동을 총학생회의 방향성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제41조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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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별 학생회칙은 총학생회칙에 준하여 자율적인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회칙에 정한다. 다만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운영위원회를 통하며 그 의결은 대의원 총회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