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총여학생회
- 제47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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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생회는 성결대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여학생으로 한다.
- 제48조 (총여학생회 정,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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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생회 정, 부 회장은 본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여학생을 대표하고 회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 제49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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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의 자치 운영 및 여학생회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제50조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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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생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적인 회칙을 가지며, 그 조직과 운영은 여학생회의 회칙에 따른다.